RPS제도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의무화한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의무공급량=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별의무공급량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태양광의 경우 산업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 ('12년~'16년) 별도 의무공급량 지정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공급량(GWh) 276 591 907 1,253 1,577
설비용량(MW) 220 230 240 250 260

공급 의무자 별 의무 공급량 및 태양광 별도 의무 공급량

매년 1월 31일까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산정 공고. 단 공고 후 국가 전력통계 확정 시 재공고
구분 기준발전량 총 의무공급량 태양광 의무공급량
그룹 I 한국수력원자력 143,472,073 1,879,915 44,160
한국남동발전 59,555,662 821,868 42,780
한국중부발전 51,581,868 711,830 42,780
한국서부발전 54,341,051 749,907 42,780
한국남부발전 59,570,866 822,078 42,780
한국동서발전 52,454,271 723,869 42,780
그룹 II 한국지역난방공사 7,514,375 103.698 2,484
한국수자원공사 - - 2,484
SK E&S 6,439,416 88,864 2,484
GS EPS 5,673,455 78,294 2,484
GS 파워 3,631,574 50,116 2,484
포스코에너지 12,355,841 170,511 2,484
MPC율촌 2,680,710 36,994 2,484
합계 459,271,161 6,337,942 276,000
총 의무공급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포함

RPS 제도 운영 절차 및 주요 내용

공급의무자는 인증서를 확보하고 긍급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 →인증서 확보 방법 : 자체조달(발전소 건설) 또는 외부조달(자체계약 및 현물시장에서 인증서구매)

해당 연도 의무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수준 :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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